아버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이고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와 딸인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 울산 동구에 소재한 B 씨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기로 공모했다.
당시 A 씨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B 씨의 아버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회사 4곳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피의자는 동종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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