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정지를 한지 1년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에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A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기소를 결정한 것은 A씨가 1심에 이어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이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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