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장에게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청탁이 충분이 인정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인 김만배가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이후 김만배·남욱·정영학이 서로 수익구조까지 협의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데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 최윤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안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2012년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 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하고 이중 8000여만 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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