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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예비후보 "국민의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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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예비후보 "국민의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가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 예비후보는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염태영 예비후보 측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여야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의 70%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로, 이들 청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지난해 7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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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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