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총 10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로 구분 실시된다. 먼저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합해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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