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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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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친모, ‘학대치사→학대살해죄’ 죄명 변경… 계부, ‘아동학대’ 혐의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49일에 불과한 쌍둥이 딸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계부 B(20대)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11시 22분께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양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쌍둥이들의 얼굴과 배 부위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반점인 시반이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놓고 재웠다"며 "잠에서 깨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들을 엎어둔 채 재울 경우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우면서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관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쌍둥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대전에서 인천으로 놀러 왔다가 쌍둥이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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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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