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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설 명절 앞두고 부정 식품 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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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설 명절 앞두고 부정 식품 유통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 식품 특별단속.ⓒ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부정 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 위반 5건, 식품표시 위반이 4건이다. 이들은 원산지를 혼합해 판매하거나 거짓 표시, 표기 방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 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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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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