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원 상당의 물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C 예비후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경미한 사항으로 구두 경고했다”고 알렸다.
구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선거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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