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으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정지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여권의 이우현, 김승희 전 의원, 야권의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복권됐다. 또한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언론인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 사면과 관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밖에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복권됐다.
또한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총 45만여 명에 대해선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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