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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3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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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3년 집유 선고

현직 시장 책임커지만,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참작

"전국 유례없는 ‘선거법 위반’ 사례 남겨"

"공무원·시민들 애꿎은 공무원만 다쳤다...원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 김충섭은 지난 21년과 22년 설과 추석 명절 지역 유지들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선물과 금품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부(재판장 최연미)는 "금품과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업무비를 전용하도록 지시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고, 공무원들이 평생을 일해온 직장을 잃게 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질타했다.

이날 김충섭 시장의 지시로 업무비 불법 전용과 명절 선물을 돌려‘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공무원 23명 중 21명에 벌금 300만, 2명에 벌금 90만원의 선고했다.

또, 김충섭 시장의 지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협의와 제주도 별장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변호사비를 대납받아 ‘뇌물죄’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前 비서실장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충섭 시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돼 선출직을 잃게 됐고,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공무원 23명도 퇴직해야 한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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