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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국민입법 청구법 통해 대통령 거부권 견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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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국민입법 청구법 통해 대통령 거부권 견제할 것"

2호 공약 제시한 부 후보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직접 청구한 민생법안 거부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두번째 공약으로 ‘국민입법 청구법’의 제정을 제시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5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각계 각층에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직접 청구한 민생법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 ‘대통령 거부권’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측

이는 현재 주민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청원제도’가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회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 예비후보 측은 현 21대 국회에 모두 99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법 청구’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본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으로, 국민동의청원 보다 강제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국민 입법 청구 절차를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입법청구가 성사되면 국회의장이 15일 이내 그 내용을 공표 후 30일간 열람케 한 뒤 60일 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심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입법청구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민이 토론단, 감시단 등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끔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국민과 견제하는 정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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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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