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전문가들이 4.10 총선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명(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선택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었다. 이 반성문을 쓰는 데 (배달호·김주익 열사가 숨진 이후) 20년이나 걸렸다"며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이어 2위에 오른 공약은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외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ABC 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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