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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울길래…" 모텔서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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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울길래…" 모텔서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부모

경찰, 친모 구속영장·계부 석방… 국과수 "질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다"

인천지역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에 불과한 쌍둥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전날(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11시 22분께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남편 B(20대)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양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쌍둥이들의 얼굴과 배 부위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반점인 시반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대전에서 인천으로 놀러 왔다가 쌍둥이 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계부인 B씨는 당초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고, 잠에서 깼더니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번복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양 등의 사망원인에 대해 "출혈이나 뼈 골절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점과 큰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몸에 멍 자국과 같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B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 석방했다"며 "다만, A씨 부부의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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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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