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한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받게 되자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경부관은 C 경정에게 불법면회를 직접 지시했으며 C 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와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 경정은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면회를 부탁한 지역 건설사 회장도 조사를 받았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고 진술 내용이나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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