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강 의원은 1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기윤 의원은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아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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