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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한 익산시 "명절 접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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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한 익산시 "명절 접대 안 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간 간부급 직원 접대 적발로 논란이 됐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올해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첫 '청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오는 16일까지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휴가철과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올해 첫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 부서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허용 범위와 금품 수수 시 제재 내용, 공직자가 금품 수수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익산시는 명절인사 명목 금품수수 등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선거 기간 정치적 중립 훼손, 품위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점검에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변에서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시 중간간부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불명예의 추억이 있어 올해 첫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익산시는 "청렴주의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익산시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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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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