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 씨와 수간호사 B(45·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49) 씨를 비롯해 병원장,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신생아(생후 19일)이 자지 않고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학대행위가 아닌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C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된 차트, 공범 간 메시지와 통화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결과 조직적으로 은폐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C 씨는 부모에게 조작된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피해 아기 부모가 쓰레기 더미에서 '면봉, 옷가지' 등 증거물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수간호사인 B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에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확보했다.
C 씨 재판 과정에서도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시간을 조작하고 간호기록부 위조, 허위소견서 제출은 물론 재판 모니터링까지 지시하고 증인신문 직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을 맞추고 집단으로 위증하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병원장, 행정부장, 의사와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순차 범행 은폐 지시, 폐쇄적·수직적인 병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3년간 그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피해 아기의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병원 관계자들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바,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하여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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