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족이 형제의 경영권 다툼으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장남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창업주인 아버지 B 씨와 차남인 C 씨, 회사 임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유주 일가는 협력업체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3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유주 일가의 범행은 장남과 차남의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분 비율 관련 소송이 진행됐고 비자금 의혹을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회사 내부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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