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찰(국가)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로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옥쇄투쟁까지 벌이며 저항한 지 15년 만에 모든 법적 행정쟁송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월 31일 국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즉, 국가의 재상고가 법률적 실익 없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금속노조는 2월 1일 성명을 내고 재판 기간만 15년, 파기환송에 재상고까지 5번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 시간에 대해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고, 삶을 저당 잡혀 시한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국가냐' 할 정도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죽음을 쫓는 악마에게 15년이란 시간 동안을 시달"렸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와 철회 권고도, 대한민국 국회의 손배철회 결의안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오롯이 손배청구라는 족쇄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불법 폭력을 가했던 정부와 경찰은 언제 진정한 사과 한번 했는가. 국가 폭력의 진실은 밝혀졌는가. 책임자 처벌은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이것이 어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였겠는가.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둘인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로 겪어야 했던 아픔이 이 땅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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