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장의 딸리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8년간이나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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