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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경기교육정책 제안 가능해요"

경기교육청,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 활용… 정책구매제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구매제’를 본격 운영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정책브리핑에서 정책기획관 관계자들이 ‘정책구매제’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 등 경기도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교육정책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정책구매제는 의견을 상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지정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언제나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설한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www.epolicymarket.goe.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은 정책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실무부서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및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자 시상과 부상 지급 △실무부서 정책 반영 및 시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모제안’은 실무부서에서 공모 주제와 기간 등을 e정책장터에 공고한 뒤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정책구매제'의 진행 절차 설명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제안된 정책의 실시 가능성과 창의성을 비롯해 효율성과 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구매할 정책을 채택한다.

심사는 도의원과 교육·교육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도 제안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동일한 내용 또는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에 관한 것이나 개인 또는 일부 사조직 과 집단 등의 소송 및 이권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정책에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 등은 검토 과정에서 배제된다.

한편, 정책구매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지난해 시범 운영한 ‘2023 공모제안’의 경우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성화 방안’과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활성화 방안과 숏폼 영상’ 등 2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각각 30편과 6편의 응모 정책 중 5개 정책과 1개 정책을 채택, 담당부서에서 정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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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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