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총선] 이상휘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약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총선] 이상휘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약속

“포항철강 산단 조성에 따른 공해 피해 주민 보상⋅지원 등 법 제정 필요”

4·10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포항철강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그동안 공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본 상당수의 주민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과거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포항의 철강 산단을 비롯해 울산의 화학⋅중공업 산단, 여수의 화학 산단 등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다”라고 전제하고 “이들 산업 단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의 강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근 울산의 경우, 대규모 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중화학 공장들이 가동하면서 농작물과 수산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공해 피해가 커지자 지난 1980년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이어져 주민 이주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며 “이는 전국적인 반공해 운동,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상휘 선거사무소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