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 말까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설 연휴 전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와, 개학 전 다음달 19일부터 29일까지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금지,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기간 표시 방법 및 최소 글씨 크기 규정(5㎝ 이상),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2개 초과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이상 설치 등이다.
도는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게첩 등 시정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통행 불편 및 교통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정당 현수막 정비 현황을 지속 파악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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