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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도정, 월정리 주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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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도정, 월정리 주민께 사과하라"

제주녹색당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와 관련한 법원의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프레시안

제주녹색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제주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 하다는 월정리 해녀회와 반대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공사 중단과 함께 제주도의 사과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제주도정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독단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라며 "월정리 해녀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증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월정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며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시에 이르는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위법이 횡행했으며 이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주도정은 시공사를 앞세워 공사를 반대하는 해녀들에게 공사를 방해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겁박했다"면서 "제주시는 새별오름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등을 수차례나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공사를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탐라대부지 내 한화우주센터 개발 사업 역시 탐라대 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시점으로 편법 행정, 위법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5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해당 고시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 또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4년까지 1일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2017년 착공 이후 주민 반대로 6년간 중단된 증설 공사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이에 월정리 해녀회는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에서 100m 거리의 용천동굴은 적시 하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만 기재했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로 인해 진동과 악취를 유발하고 오·폐수 배출이 우려됨에도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기재하고 허가를 신청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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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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