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을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10대 친모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 양은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영아는 미숙아로 추정됐고 시신은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 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닷새 만에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수사 당국은 영아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점, 부모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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