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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김해도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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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김해도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안 통과"

"미세먼지 유입따라 성장기 학생 건강권보장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기대"

박병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김해6)이 대표 발의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남교육청 관할 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공기질 관리와 추진방향 및 점검 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공기질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학교 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 공기질 부적합 시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병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김해6). ⓒ프레시안(조민규)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의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도 상·하반기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환기부족과 청결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보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의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실내 공기질의 관리는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공기질 측정의 기준에서 부적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과밀학급의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경우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 도내 학생들의 학교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영 위원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내 학교의 실내공간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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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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