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부인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안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등의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안 전 회장을 고발하며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안씨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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