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어 공감을 모으고 있다.
먼저 시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9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현재 시내버스 55대 중 1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대를 증차해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3대도 별도로 운영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대책으로는 오는 4월 청소면에 3대의 행복택시를 추가 도입해, 시내버스 운행시각에 맞춰 마을 거점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이용료 100원만 내고 차액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시 외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미산면에 공공형 버스 환승정류장을 조성하고,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를 투입해 실시간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일 3회까지 버스이용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어린이 청소년 알뜰교통카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보령형 포용도시 실현의 첫걸음"이라며“시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는 가운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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