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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 "촉법소년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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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 "촉법소년 처벌 강화 필요"

미성년자 주류 구입·국회의원 피습사건 등 관련해 특별법 개정 강조

▲이석봉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덕구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석봉 선거캠프

이석봉 국민의힘 이석봉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촉법소년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대덕구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정부 조치사항과 관련법 개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주류판매의 처벌이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확인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건수는 2021년 1648건에서 2022년 1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른 처벌 내용은 영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강하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은 미성년 처벌 또는 부모 벌금 300만 원 등 소비자 측 처벌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미성년자들의 주류, 담배 소비를 억제할 처벌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분들이 억울하게 생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 처벌 강화 필요성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관련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와 같은 법 적용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 벌금을 주는 방식 또는 강력한 보호처분의 방식을 받을 수 있게 해 촉법소년 법례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며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과 같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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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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