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9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창원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하천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들을 점검했다. 최근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창원천은 의창구 용동 용추저수지 하단에서부터 성산구 남해(마산만) 양곡천 합류점까지 8.5km의 하천 연장과 110.96㎢의 유역면적의 도심 주요 하천이다.
집중호우 등 재해 시 침수위험이 있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한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와 2023년 8월 태풍 ‘카눈’으로 하천이 범람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된 바 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하천 설계빈도와 달리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설계돼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에서 국가로 하천관리 권한이 이관되면 지방재정 절감 효과도 있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창원천 일대는 901억 원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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