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의회, 학교 인근 마약류 상품명 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의회, 학교 인근 마약류 상품명 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이병철 의원 대표 발의…교육위,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대전시의회

이병철(국민의힘·서구4) 대전시의원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마약류관리 위반 사건은 물론 지난해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며 "무엇보다 마약류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을 넘어서 해마다 마약류관리위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 의존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소홀했던 것을 개선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른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