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갔던 이근, '노 프라블럼'이라더니 결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갔던 이근, '노 프라블럼'이라더니 결국…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 이 씨는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 씨는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해 둔 이 씨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자, 경찰이 차적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소유주 이 씨가 무면허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