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천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민심 갈라치기...공직사회 비리고착 논란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천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민심 갈라치기...공직사회 비리고착 논란도

"시민 알권리 묵살...공무원 직무위반으로 형사고발 여지도”

경북 김천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구속 중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아 시 추진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 여론은 분열되고 공직사회마저 비리에 둔감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지난해 보조금법 위반을 지적받은 A농업법인과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들이 사업기간 중 중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전부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사업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하는 등 행정조치 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 스스로 비리에 둔감해져 있다는 시민들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보조금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거나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고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 김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선출 전부터 내정설에 거론된 김 前이사장이 실제 채용돼 홍성구 시장 권한대행이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목소리와 옥중 결재를 받았다는 의혹들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김천시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공직을 잃게 되자 이들을 두둔하고 김충섭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장을 옹호하는 단체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상대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민심 갈라치기가 심각하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9일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같이 기소된 24명의 공무원과 다음달 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지난해 6월과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10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경찰공무원과 언론인 등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천시 전경 ⓒ프레시안 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