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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려동물 보호·문화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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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려동물 보호·문화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진오 의원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 사람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

▲김진오 대전시의원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 사람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과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 지원·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대는 대전시 전체 세대 중 24%, 16만 3000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실시한 반려동물 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48.3%인 것은 반려동물 양육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내 가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전시 반려동물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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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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