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학문의 탈을 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선다윗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배설한 류 전 교수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24일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류 전 교수의 과거 위안부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선 대변인은 해당 판결을 겨냥 "법원은 '학문과 교수의 자유 침해 최소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교단에서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를 세뇌시키려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주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당일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다. 그런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닌가"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적인 쟁점에, 역사적인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막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류 전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마치 법원이 '위안부 발언'에 대해 공인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뻔뻔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며 "법원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류석춘 전 교수에게 책임을 면해준 것은 학문의 탈을 쓴 역사 왜곡을 용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5.18 망언 등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진실을 가려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류 전 교수는 앞서 지난 2018년 연세대 교단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학생과 논쟁을 벌이며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듬해인 2019년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4가지 부분 중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