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24일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표적인 경영인 5단체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희 의원은 "경영인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다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고 호소하지만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법 하도급에 찬성하고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라던 단체들이 '근로자'의 피해를 운운하다니 기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유예를 준 것도 모자라 앞으로 2년 동안이나 더 노동자들을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간은 충분했고 의지는 부족했다"면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현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벌금보다 싼 지금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저지행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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