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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태양광 시설 허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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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태양광 시설 허가기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유재구 익산시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재구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한편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익산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올 한해 시정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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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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