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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 바위에 낙서한 60대 검거 "가족 액운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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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 바위에 낙서한 60대 검거 "가족 액운 막으려고"

자연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바다남'이라고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연훼손 혐의로 이모(60대·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에서 파란색 페인트로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등을 분석해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막으려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 문화유산이 아닐지라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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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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