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연훼손 혐의로 이모(60대·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에서 파란색 페인트로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등을 분석해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막으려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 문화유산이 아닐지라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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