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 받게 돼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여억 원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게 됐다.
도는 24일 최근 보령항·태안항 등에서 징수하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의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 받았으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번에 이관 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300억 원이었으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 원으로 늘었다”라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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