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친정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이 최근 2년 이내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부부가 동반해 출입국 가능한 가정이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가구 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경주시는 20세대를 선정해 세대 당 200만 원의 여비를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주시는 소득수준, 결혼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별도의 환송식을 가진 뒤 친정방문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가구(베트남 131, 중국 39, 필리핀 31, 일본 15, 캄보디아 10, 기타 9)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은락 경주시 인구청년담당관은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고국 방문 기회를 부여해 향수를 달래고, 가족들이 상호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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