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인 팔공산 인근에 폐기물 2500톤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A(7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39)와 운반 기사(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비금속 제련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가 있다.
또한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톤을 구미시와 칠곡군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에 맞닿아 있는 곳에 2500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팔공산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하천에 맞닿아 있는 곳에서 불법 매립을 행하여 A씨 등의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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