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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 직원채용 위탁 용역 수의계약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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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산하기관 직원채용 위탁 용역 수의계약 적발 조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민원처리 지연과 직원채용 위탁용역 수의계약 등을 적발하고 자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부터 2주 동안 최근 3년 간 각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민원 답변처리 지연과 직원 채용 위탁용역 수의계약 추진 등을 적발하고 해당부서 주의 7건에 권고 2건 등 총 9건을 조치했다.

현행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채용위탁 용역 관련 용역 계약은 일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건물 항공사진 ⓒ새만금개발청

하지만 새만금청의 한 법인은 2022년부터 이듬해 신규직원 채용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채용위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총 3회에 걸쳐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만금청은 이와 관련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위탁용역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개입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경쟁 계약방식이나 제한입찰 계약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해당 법인에 권고했다.

민원처리 지연과 관리 미흡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청 A과와 B관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조치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초과해 처리하거나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지연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를 뭉그적거리다 적발됐다.

또 한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해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해야 함에도 2021년과 2022년에 주무부서 처리 기간이 지난 민원에 대해 확인·점검·독촉 등을 하지 않아 부서주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C과와 D과, E과 등도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관리시스템에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부서주의 통보를 받았다.

총괄부서의 한 관계자는 부서의 연구용역 담당자들이 활용결과 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새만금청은 직원들의 출장 지원과 업무 편의를 위해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내부업무망에서 사용할 차량을 예약하고 사용 후에는 목적지와 운행거리 등을 관리대장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관리해오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됐다.

새만금청 은 "공용차랑 사용 등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 차량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목적 외 사용 가능성과 누적 운행거리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량예약과 사용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자체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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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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