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에 헤어진 전처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5월 B(74)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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