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전북여심위)가 올 상반기에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가 공모해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관할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전북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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