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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용진 전원주택지 투자자 “수년째 사업 제자리 기획부동산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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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용진 전원주택지 투자자 “수년째 사업 제자리 기획부동산 수사”촉구

개발토지 소유권 이전등기후 개발계획 도면대로 도로 개설 등 지연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산 67-1번지 일대 전원주택 추진 단지에 투자했던 매수인들이 수년째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을 추진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 모씨 등 투자자 13명은 1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A회사 측의 완주군 구억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믿고 개별 및 공동 토지 분할로 부지 매입 및 등기까지 마쳤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매입한 땅이 일명 ‘맹지’상태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법사항과 관련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자들에 따르면 A회사 측이 지난 2015년께부터 구억리 산67-1번지 일대에 약 20만평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알려난 개인 및 공동투자자 규모는 40여명에 이르며 당시 평당 분양가는 10만원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투자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따라 매도인의 경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완료, 공급하는 것으로 약속되었다.

특히 매도인은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기한 진입도로를 매도인 비용부담으로 실제 포장넓이를 8m로 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법면은 도로에 접한 각 매수번호지로 부담해 상수도 및 오수관을 매립하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도로공사 인·허가를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첨부됐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다.

특히 인·허가의 진행 중 첨부한 도면의 진입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었다.

투자자들은 또 최근 A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지인 등과 함께 노후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공동지분으로 부지를 구입했는데 여태껏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주택건설행위도 못하고 있다”며 “A회사 측이 당초 약속대로 하루빨리 개발행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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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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