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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과 보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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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과 보상 사업 추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보상 사업 적극 추진한다. ⓒ진주시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과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2023년에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했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107농가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등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허현철 교통환경산림국장은“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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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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