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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부과금액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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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부과금액 10% 감면”

경북 문경시는 노후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문경시청 전경ⓒ문경시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9월)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 054-550-6182)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편, 주소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일시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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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관

대구경북취재본부 안병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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