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대폭 상향 조정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들이 확대됐다.
16일 완주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최광호 의원의 ‘완주청년 기본조례’ 발의로 일부 개정, 조정했다.
이로써 완주군 청년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만 1265명(전체 인구 대비 21.7%)에서 2만 9226명으로 7961명이 늘어나게 된다.
완주군은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이장단) 운영 등 각종 청년사업의 지원도 연령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청년 연령 폭이 넓어진 만큼 취업, 결혼, 육아 등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완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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