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수협 직원(30대)이 수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해당 수협이 실시한 감사에서 수년간 회삿돈 9억 여원을 빼돌린 게 확인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A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범행이 드러난 A씨는 임의로 사용한 9억원 중 2억1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수협 측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수협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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