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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대학 공동연구사업 들여다 보니…반복적 '부적정 행위'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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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대학 공동연구사업 들여다 보니…반복적 '부적정 행위' 대책 없나?

농촌진흥청과 대학들의 공동연구사업 과정에서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과 성과물 누락 등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부적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3년간 진행된 과제 40건과 출연금 수급 40억원 이상의 대학 중 상위대학 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열흘동안 감사팀 18명을 투입해 '2023년 출연금 지원 대학(2차) 공동연구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기관의 출연금만 859억원에 육박하는 등 출연금 적정집행 관리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농촌진흥청과 대학들의 공동연구사업이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에 성과물 누락 등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부적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차 공동연구사업 감사 자료 ⓒ농진청 감사자료 캡처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1차에 이어 이번 2차 감사에서도 연구재료비 집행 부적정과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부적정, 논문 부적정 등록과 게재료 집행 등 대학들의 유사한 부적정 행위가 반복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A대학의 과제 책임자 B씨는 과제 수행결과를 활용해 작성한 학술발표 초록을 서로 다른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중복 등록했다. 여기다 학술대회 등록비까지 부적정하게 집행하다 농진청 감사에서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과제 책임자는 과제와 무관한 논문(SCI)을 과제성과물로 연계해 ATIS에 부적정하게 등록했으며, 이 중 일부 논문의 게재로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C대학의 과제책임자 D씨도 과제 수행결과를 활용해 작성한 논문 1건의 주요 결과를 최종보고서 협동연구 부분에 누락해 작성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른 대학의 과제책임자 E씨 등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과물로 활용한 주요 결과를 최종보고서의 협동연구 부분에 누락해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농촌진흥청 본관 건물 ⓒ농촌진흥청

현행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최종보고서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과제 개요에 대해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F대학의 과제책임자 G씨는 연구시설 장비 일부를 과제 최종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인 2021년 11월에 납품받아 과제에 기여하지 않은 장비 구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공동연구하는 대학들의 다양한 부적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농진청 차원의 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농진청은 "감사 결과 고의나 의도적인 부적정 행위는 없고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매년 동일한 유형의 부적정 행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2차 감사에서 △연구성과 달성도와 사후 관리 적정성 △연구비 재배정과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의 적법성·적성성 등을 집중 감사했고 20여 건의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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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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